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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지 않아도 월세나 전세를 구하면서 부동산을 한 번쯤 방문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내보셨을 텐데요. 부동산중개수수료란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받을 경우 중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입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 바로 계산하는 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 개편
부동산중개수수료는 2021년 11월부터 개편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11.24 - [생활] - 다음 부동산 매물 시세 검색하는 방법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바로하기
아래의 링크를 누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바로가기 ↙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매물 종류(주거용, 비주거용, 오피스텔)와 거래지역, 거래유형(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간편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서울특별시, 전세, 보증금 2억원으로 조회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상한요율과 최대중개보수가 뜹니다. 상한요율이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보통은 상한선까지 다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빼면서 새로 구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조금 깎아주셨던 것 같네요.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지역별 중개수수료 요율)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별(시도별)에 따라 다른데요. 아래 이미지를 누르시면 지역별(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중개수수료 요율)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시도별)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조회하기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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